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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로컬타입니다즈] ‘안전한’ 자율주행車 상용화…“AI 윤리적 판단 기준 먼저”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0. 2.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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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에 자율주행차가 국내에 본격 도입된다. 박선숙 의원은 상용화 전 법령 재정비로 시민의 생명안전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세계 로컬타임 김영식 기자]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고 내년, 자율 주행 자동차 도입의 움직임이 구체화한 가운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생명 안전을 우선하기 위한 법령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박선숙( 올바른 미래의 당)의원은 51명의 생명·안전을 치에우송하은 자율 주행 시스템의 윤리적 설계 기준을 마련하느라'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부 개정 법률안(이하 자율 주행 자동차 법)을 발의했습니다.이제'자율 주행 자동차 법'은 이 4월 자율 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 등 상용화 촉진을 목표로 국회 본 회의를 허가했습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 1시행을 앞두고 제안된 최초의 법령으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생명 안전을 위한 시스템 설계 기준을 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내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문재가 불가피한 장면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중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등 윤리적 딜레마 아래 진행되는 인공지능(AI) 판단이 상용화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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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선숙)


    이러한 이른바 "AI의 윤리적 판단"은, 사전 프로그래밍 된 윤리적 기준에 근거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수준이 높다고 여겨지는 미국·독 1위는 이미 윤리적 기준 또는 개발 지침 등을 준비한 상태다.실제 독 1에서는 20하나 7년 세계 최초의 '연방, 자율 주행 자동차 윤리 위원회'주관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 윤리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생명보호'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차별 금지 ▲이용자 사생활 보호 등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박 의원실이 인용한 20하나 6년'보스턴 컨설팅 그룹(BCG)'보고서에 따르면 자율 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어"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안전성 확보가 자율주행자동차 국내 정착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쁘지 않은 이유다.박 의원은 "생명 안전을 치에우송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이용자가 언제 괜찮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자율 주행 자동차'이용 환경을 준비하면 당장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1골소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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